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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시판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는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위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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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