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은 온양읍에 소재한 ‘우주그린아파트’를 울주군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투표 결과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우주그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3곳을 각 장소별로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후 지정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정된 금연구역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흡연자 발견 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연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