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줄줄이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 관리에 나섰다.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 여건은 더욱 나빠징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 대출을 내줄 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 종전의 100%에서 80%를 초과하면 대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DSR 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비율이다. 즉,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연말까지 계속 축소 상태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대금리도 낮췄다. 주요 주택담보 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0,4%P, '신나는 직장인 대출'등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도 0,2%P 낮췄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 한다. 한도소진이 임박하자 '모기지 신용보험(MCI)'과 '모기지 신용보증(MCG)'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중단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9월부터,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모든 고객에게 DSR 100%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하나은행과 같은 이유로 MCI와MCG대출 취급을 중단햇다. 지난 달 말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KB무궁화신용대출(경창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기준을 전체대출의 기존 70%에서 40%이내로 낮췄다. 은행관계자는 금유당국의 규제 가이드 라인에 맞춰 나름대로 실행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