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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자생 대마 및 불법 대마 재배 근절 위한 집중 점검 나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하여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며,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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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