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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정보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 행정예고

’27년 이후 과세당국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절차 규정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및 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고 연도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 하며, 첫 정보교환은 ’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7년 이행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을 교환대상으로 포함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한다.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행정예고(10.28일~11.17일)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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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키즈플라자 개관식」 참석… “아이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 탄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에 조성된 「서울 키즈플라자」개관식에 참석하여 아동복합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조성된 시립 아동 복합시설이다. 1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화곡점)’, 2층에는 초등 돌봄을 위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3·4층에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심리검사치료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통합 거점시설로 마련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와 ‘돌봄’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마음건강’ 기능까지 더한 서울시 아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명실상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탄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