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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세계보건기구, '만성질환 조사감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7개 회원국 만성질환 담당자 등 약 30명 참여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와 공동으로 만성질환 조사감시 역량강화 워크숍(Regional Workshop on Translating Data into Policy Action for NCD Prevention)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만성질환 워크숍은 올해 4월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추진되는 첫 협력과제로, 7개 회원국의 만성질환 정책담당자와 WHO 및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여 년간 구축해 온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국가건강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체계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실행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참여국의 만성질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조사감시·분석 체계 및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싱가포르 등 만성질환 관리 우수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책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WPRO ‘환경보건 및 건강증진국’의 히로마사 오카야스(Hiromasa Okayasu) 국장은 면담을 통해 서태평양 지역의 만성질환 데이터 및 정책 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만성질환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WHO 간의 지속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의 운영 체계, 조사 결과 공개 및 활용 성과,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감염병 빅데이터 분석 및 결과 활용 등을 발표 후 전문가 토의가 진행되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센터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 회원국들의 만성질환 정책 개발 우선순위와 실행 계획안을 공유하고 평가 및 종합 토의를 진행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조사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의 건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특히 “이번 만성질환 워크숍은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7개 회원국에 선진화된 만성질환 조사감시체계와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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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