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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업 스타크 업 선발 '결승전'임박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26일까지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결승전을 열어 대기업과 협업할 스타트 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대회는 대기업들이 이미 제시한 괒베를 스타트 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경연장이자, 자신들의 능력을 실증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인공지능(AI),콘텐트, 실감미디어, 푸드테크,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친환경 소재 등 6개분야에서 8개 과제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중기부는 결승전에서 기술시연과 발표를 중심으로 43개 스타트 업의 무제 해결 능력과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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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