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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내년 9웡 중엔 '한국산 코로나19백신' 출시 "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백심 임상에 들어간 제젝심 성영철 회장은 11일 , 매일견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첫 코로나 19백신 출시를 위한 임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9월 경에는 한국산 코로나19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회장은, 이달말 확보할 코로나19임상 '1 상 ' 결과는 연말혹은 내년 초에 정식으로 학회지나 논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임상 '2a'상은 연내, 내년 상반기에는 '2b'과 '3상 '을 동시에 진행해 내년 9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넥신은 지난 6월, 식약처에서 코로나19DNA백신 후보물질 'GX-19"의 임상 1상과 2a상을 승인 받아 현재 1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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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