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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대단위'폐기물 매립사업' 착수

국내 세멘트 업계 1위인 쌍용양회가 사업장 폐기물 사업에 신규 참여한다. 쌍용양회는 이를 위해 1600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영월 석회석 폐광산 부지에 축구장 26배(19만 입방메타)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1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이미 지난 6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양회는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추가정밀 조사와 보완 대책을 담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년 1월 중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쌍용양회는 환경당국과 강원도 영월군청의 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착공, 2024년까지 매립지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이 매립지를 이용한 사업장 폐기물 매립은 2022년부터 2037년까지 16년 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매립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이나 일반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폐주물사, 콘크리트 부스러기, 전정수처리장 찌거기 등 소각이 어려운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이 대상이다. 이 폐기물처리장 이용자는 강원도 인근은 물론이고, 경기, 충북, 경북 등 3곳의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반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버릴 장소가 없어 사업장 매립 단가도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2014년 톤당 매립가격이 톤 당 3~4만원 선이었는데 2019년 현재는 15만원선을 훌쩎 뛰어 넘었다. 폐처리장 시장규모는 대략 2018년 기준 16조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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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