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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민참여' 당부

국세청은 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 간의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5 ~20%까지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75억원내지 88억원이 체납은익재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 6000만원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고액 * 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이다. 국세고액 상습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정보공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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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