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국세청은 최근 1년 간의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가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5 ~20%까지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75억원내지 88억원이 체납은익재산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 6000만원이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고액 * 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이다. 국세고액 상습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정보공개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