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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 운영

10.27.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촉진 안내 및 홍보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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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