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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해양수산부, 뱃길 단절 막는다…적자항로 추가 지원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으로 땅끝-산양, 여수-둔병 2개 항로 추가 선정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0월 23일 ‘2025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땅끝-산양 및 여수-둔병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항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적자항로* 8곳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4곳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학계·연구기관·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지원항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땅끝-산양 항로는 해당 항로를 운항하던 일부 선박의 선령 만료(2025. 2. 28.)로 운항 횟수가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여수-둔병 항로는 해당 구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민간선사 재정 악화로 일부 구간에 대해 운항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항로에 운항결손금을 지원함에 따라, 땅끝-산양 항로에는 노화농협이 새로운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하게 되고, 여수-둔병 항로에는 기존 운항 선박이 항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편적인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여객선이 차질 없이 운항되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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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