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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 깃발 게시. 재난서사 전시회도 개최

11. 4일부터 이태원 참사 등 재난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고통의 곁, 곁의 고통' 전시회 개최

 

[아시아통신]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25일부터 경기도 청사에 참사 추모기를 게양하고, ‘10.29 이태원 참사 기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주기에도 추모기와 플래카드를 게시한 바 있다.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였다.

 

이와 함께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도청 1층 로비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아픔과 서사를 담아낸 만화 콘텐츠 전시회 ‘고통의 곁, 곁의 고통’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주최하며, 이태원 참사, 세월호,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 재난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년 작가들이 11개의 만화 작품으로 담아냈다.

 

한편 도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밀집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과 사회재난 합동훈련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군, 안전관리자문단, 경찰, 소방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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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