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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eo, 평균 재직기간 3,6년

우리나라 대기업 전문경영인 (Ceo)의 재임기간 즉, ' 평균재임수명'은 3,6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조적으로 오너 경영인의 평균 재임기간은 11,7년이었다. 11일, 기업평가사이트 G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347개 기업의 2010년 이후 전*현직 대표이사 158명의 제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퇴임한 전문경영인의 평균 재임 기간은 3,6년이었다. 오너 일가 Geo의 재임기간은 11,7년이었다. 퇴임한 전문경영인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가장 긴 회사는 한국투자금융그룹으로 11,9년에 달했고, 가장 짧은 기업은 카카오로 1,7년이었다. 금호아시아나가 5,2년, 현대백화점 5년, 롯데와 대우해양조선이 각각 4,4년, 하림과 두산이 4,0년이었다. 농협(2,2년)과 포스코 (2,4년), 현대중공업(2,6년) 등은 2년 남짓했다. 재계 1,2위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각각 3,6년과 3,3년 이었다. 개인별로 최장 기간 재임한 Ceo는 최양하 전 한샘 회장으로 25,4년을 기록했다.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초고경영자의 위치에까지 오르면서 '셀러리맨의 신화'를 만들어 낸 인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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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