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즉시연금 가입자' 공동소송 '1심 보험사 패소'

소위 '1조원 미지급 즉시연금보험'으로 불리며 생명보헙업계의 최대 관심 사안인 '미래에셋생명'과 '가입자 2인이 낸 공동소송' 1심에서 '가입자'측이 10일, 첫 승소 했다. 이날의 소송 결과는 미래에셋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 한화, 교보, 동양, KB생명등 '즉석연금' 상품을 판 대형 생명보험사들과 직결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 가입자 2인'은 소송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 소송'에서 첫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이날,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공동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 판정를 내렸다. 금융소비자 연맹은 지난 2018년 , 주요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소비자 100 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진 행중이다. 그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재하고,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을 보험사가 ㅂ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업계에 보험금 추가지급을 권고 했으나, 삼성, 한화, 교보, 동양, 미래에셋, KB생명등은 이를 거부했었다. 이 때문에 그 첫번째 공동소송이 2년 전에 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1심 결과의 의미가 막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잇따른 소송으로 ㅇ이어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 생명 700억원 등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최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됐었다. 한편, 보험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