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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복기왕 , “ 주택 공급 안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아시아통신]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9% 로 , 신청 건의 3 건 중 2 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

 

HUG 는 취소 사유로 ▲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 (7 일 ) 도과 ▲ 감정평가 불가 의견 ▲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들고 있으나 ,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결국 감정평가의 과소 산정이 전세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가입 포기가 잇따르면서 임대차 시장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

 

복기왕 의원은 “ 평가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 최대 77 일까지 걸리는 절차는 결국 HUG 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 며 , “ 감정액이 현실보다 낮으면 보증가입이 어렵고 , 이는 곧 전세공급 축소로 이어진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의원은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불안을 키우고 ,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 ” 며 “HUG 의 인정감정평가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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