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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정적자 100조...국가채무 800조 '돌파'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9월말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의하면 올 1~9월 정부의 총 재정 수입은 35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 1000억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14조 7000억원으로 전년비 13조4000억원 준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가 15조 8000억원 , 부가가치세가 4조3000억원 줄어 결국 , 전년 대비 수입이 20조 1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1~9월 사이 총 지출은 43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조 8000억원 늘었다. 4차 추경의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동기에는 적자액이 26조 5000억원이었다. 적자폭이 자난해 동기비 3배 늘어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08조 4000억원으로 전년비 2배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 능선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만 재정적자가 101조 3000억원 늘면서 총 국가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것이다. 결국은 이 부채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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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