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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12.31.까지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아시아통신]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5.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6.1.31.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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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