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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10월 21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총지회 소속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최근 1년 이내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약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 주요 법령 및 준수사항 ▲안전·위생관리 지침 ▲음악저작권 보호 및 불법 음원 사용 방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또한 ▲청소년 출입관리 ▲음주 관련 문제 예방 ▲비상상황 대응요령 등 영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오산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은 시민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표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관리·감독과 대표자 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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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