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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2025년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 미운영 2개 시군(포천시·의령군) 선정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농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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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