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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괴산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산불 제로" 총력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134명 감시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충북 괴산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34명을 편성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장비와 안전장비도 사전 점검을 완료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76%가 임야인 괴산군은 지난 2025년 봄철에도 산불조심기간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산불 제로(Zero)’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가을철도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 산불 위험 요인이 커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 소각 및 입산자 단속을 집중 실시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소각 금지 △화목난방기 재처리 주의 △입산 시 화기 사용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송인헌 군수는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군의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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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