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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의 날 기념식...'안전 선봉' 다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하여 일선 소방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목숨을 구한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와 관련, 행사 참가자를 소폭으로 줄인 대신 ,유튜브 채널 시보야-경남소방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의 주제는 '안전한 경남,행복한 도민'이었다. 재난 현장에서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과 도민 6명에게 훈장과 표장이 수여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온 몸을 다 바쳐 헌신한 소방인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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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