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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청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약속과 책임

 

공무원으로서 매일 마주하는 업무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다. 청렴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이는 개인의 도덕적 태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청렴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청렴’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쌓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나는 여러 업무를 수행해오며 항상 ‘이 결정이 국민에게 떳떳할까’를 종종 자문했다. 예를 들어, 예산 집행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사적인 이익은 일절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개인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첫째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예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에서 청렴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로 동료 공무원들과 청렴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서 내에서 청렴 관련 토론회를 열거나, 경험담을 나누는 릴레이 기고 활동은 청렴 문화 확산에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달 업무 캘린더를 점검하며, 혹시라도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한번씩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렴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로도 자리 잡아야 한다. 과거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패위험성 진단 시스템을 적극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내부 신고 체계를 강화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으로서 나는 청렴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 모두가 청렴을 실천할 때, 공직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다. 매일 아침 업무 책상에 앉을 때, 스스로에게 다짐해보자. ‘오늘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공무원이 되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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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