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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별도신청 '필수'

내년부터 카드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이동동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전의 시용카드 발급시 자동으로 설정되던 현금서비스 이용 규정이 달라진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 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되게 되어 있다. 발급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 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한을 삽입, 부당한 추심이 방지된다. 가족카드 발급의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화 등도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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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