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이동동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전의 시용카드 발급시 자동으로 설정되던 현금서비스 이용 규정이 달라진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 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되게 되어 있다. 발급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 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한을 삽입, 부당한 추심이 방지된다. 가족카드 발급의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화 등도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