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훼손,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 경각심을 높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벌채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현수막 게시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