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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중점지원제도 도입과 관계기관 협력, 교육·홍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의 정의를 신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 ▲위원회의 운영사항 구체적 명시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미적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과 공간,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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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