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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 지정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아시아통신]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어,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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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