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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솔루션에 '과징금 22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화그룹 계영사 한화솔루션에 대해 부당 '운송일감 몰아주기' 협의로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 한화솔루션은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그 결과 한화 솔루션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콘테이너 내륙운송물량 830억원 상당 전량을 한 익스프레스에 몰아줘 총 87억원의 부당 이득을 하게 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회사 이다. 공정위는 또,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대리점에 판매할 때 대리점이 전속 운송사를 이용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후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라는 이름으로 운송단계를 끼워넣기를 해, 2011년부터 2018년 9월 까지 91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솔루션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적법성을 사법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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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