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화그룹 계영사 한화솔루션에 대해 부당 '운송일감 몰아주기' 협의로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 한화솔루션은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그 결과 한화 솔루션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콘테이너 내륙운송물량 830억원 상당 전량을 한 익스프레스에 몰아줘 총 87억원의 부당 이득을 하게 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회사 이다. 공정위는 또,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대리점에 판매할 때 대리점이 전속 운송사를 이용해 필요한 곳에 보내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후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라는 이름으로 운송단계를 끼워넣기를 해, 2011년부터 2018년 9월 까지 91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솔루션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적법성을 사법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