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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 마련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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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반도체 산업 망가지면 우리의 미래 없어”
[아시아통신] “이미 진행된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우며 새만금 매립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비단 용인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인데도 이를 흔들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깔끔하게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력과 용수 관련 발언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