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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 마련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의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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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