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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쓰레기는 줍고, 청렴은 담다”수원교육지원청, ‘줍깅 데이’로 청렴 의식 고취

수원천·수원화성 용연 일대 환경 정화 활동 및 시민 대상 청렴 홍보 병행

 

[아시아통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0월 13일, 매월 추진 중인 청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부서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 다짐 쓰레기 줍깅 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동료 간 협력적 조직 문화 형성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여 신뢰받는 수원교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원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수원천과 수원화성 용연 일대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청렴 콘텐츠가 게시되는 수원교육지원청 공식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유튜브)의 QR코드를 새겨 제작한 장바구니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환경 보호의 의미와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알렸다.

 

더불어, 수원교육지원청은 행사와 연계하여‘명절 선물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주제로 '10월 수원 청렴길잡이 소식지'를 제작했다. 이 소식지는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되어 명절 기간 공직 비위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안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자 교육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실천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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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아시아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26.10.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