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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구 남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동시접종 실시

 

[아시아통신] 대구 남구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동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접종 쏠림 방지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70~74세 어르신은 10월 20일부터, 65~69세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예방접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14~64세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10월 27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입소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위탁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르신은 감염병 발병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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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