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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흥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

농어업 인력난 해소 위해 농어가 및 법인 대상 24일까지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고흥군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농·어번기 등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어가별 고용 가능 인원은 재배 작목과 면적, 생산량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다자녀(2명 이상) 농어가 ▲65세 이상 고령 농어가 ▲여성 농어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농어가는 법무부의 우수 지자체 선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고용주로 선정된 농어가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시간·휴식시간·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가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392 농어가에서 1,916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현재까지 134 농어가 422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어업 분야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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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