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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10월 20일부터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시작

동물등록 완료된 반려견·반려묘 대상…관내 동물병원 71개소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관내 동물병원 71곳에서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연 1회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접종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관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1만 원을 납부하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도 동물등록을 마친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동물등록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미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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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