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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추석 연휴 응급환자 이송부터 치료까지… 긴급의료협력 빛났다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추석 연휴 7일간(10월 3일~10월 9일) 관내 의료기관과 파주소방서 등의 긴밀한 협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져 시민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파주소방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내 의료기관 응급실 간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다. 응급환자 발생 시 파주소방서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과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가장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했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 사전 준비를 완료해 신속하게 치료했으며,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한 의사는 “대도시의 경우 응급환자를 병원에 인계한 후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주소방서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다”라며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파주의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파주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종합병원이 없어 환자 이송 후 더욱 세심하게 환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2025년에 총 4회 개최했으며, 2026년에도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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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