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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예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전 검사 7종 무료 제공

반려동물 기생충에서 유래한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전국 최초 도입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검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이며,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등 총 7종 검사를 무료 제공한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사에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포함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며, 임신 중 감염 시 태아에게 전염돼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규정돼 있다.

 

검사는 연중 진행되며,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문산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예비·신혼부부가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많은 분들이 검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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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