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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등 총 36건 안건 접수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등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6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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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