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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추석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214건 적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을 적발했다.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건(6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15건(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받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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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