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협법은 농식품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생협을 비롯해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여러 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도, "정작 1980년대 중반부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외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생협을 지원하게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송 의원이 이번에 선보인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은 ▲친환경 농식품 구매를 위한 차액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생협 농식품우선구매 ▲정부·지자체와의 거버넌스 실현 ▲전담 지원 기관 지정 ▲판매장 설립 ▲홍보마케팅 지원 ▲소비자 식생활교육 강화 ▲생산자협회 설립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때 청와대 사회경제적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협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가 좌장을 맡고, 강윤경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박성용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사무관 등이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