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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 '10일 속개'

금융감독원은 어제(5일) 열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결론 내지 못한 증권사와 라임관련자에 대한 제재 수위여부를 오는 10일 열리는 속게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어제 (5일)오후 제 24차 제재심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를 논의 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0일 회의를 속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투자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와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 및 윤겅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제재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을 시작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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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