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15일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우리관광이 소비자로 부터 계약해제를 요청 받은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 82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선수금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급금 의무보전비율(50%)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