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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안전한 겨울나기 철지히 점검하라 "...'만사불여 튼튼'

경상남도(도지사 김 경수)가 안전한 겨울나기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했다. 오는 14일까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에 대한 도민 안전 대비 상황을 종합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점검과 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재난단계별 비상근무체제 구축, 폭설 및 교통두절 등에 대한 대응 훈련,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안전 등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불량과 노후화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 이를 보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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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