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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입법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5일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 조례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TF팀을 구성해 정책적 준비와 연구를 진행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은진 행정과장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남해군이 농어촌 미래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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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