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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특별단속 나서

정왕동 물류센터 중심 캠페인 병행…“합법 운송 질서 확립”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화물 운송 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예방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10월까지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대중교통과와 교통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 화물 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이를 알선ㆍ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합법적인 화물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며 공정하고 선진화된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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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