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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 강구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하여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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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