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의 결과 ,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회사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