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천혁신도시에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교통안전 스마트밸리'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4일, 경상북도는 김천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개 연구기관과 '김천혁신도시의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밸리는 자율주행 시험 중인 복합클러스터와 첨단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경부형 교통안전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경북형 MaaS(Mobility as Service)개발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플렛폼을 생활에 적용해 차량 안에서 쇼핑, 외식, 사무,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6개 기관은 E-모빌리티 중심의 전기차 육성 사업 수행주체로서 경상북도가 목표하고 있는 미래 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메김하는데 적극 지원, 협력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