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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5곳 ' 추가 선정'

경주시, 구미시, 청송군, 성주구, 예천군 등 5곳이 올해 2차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4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 5개 시군의 사업지원을 위한 국비 3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 결정은 국토교통부 공모절차에 사업별 사전검증 과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16개 시도 47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경북도는 경주시 등 총 5개 시군이 일방 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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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