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 2만 9261면응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73,3%인 2만 145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이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경정을 내릴 경우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즉,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파업을 벌려 왔다. 기아차가 사측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요구 조건은 ○월 12만 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 2조 96억원의 3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눠줄 것 등이다. 회사는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는 기아차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재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