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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투표 , 파업 찬성 73%...'파업 임박'

기아자동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 2만 9261면응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73,3%인 2만 145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달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이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경정을 내릴 경우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즉,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파업을 벌려 왔다. 기아차가 사측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요구 조건은 ○월 12만 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 2조 96억원의 3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눠줄 것 등이다. 회사는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는 기아차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재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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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