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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아시아통신]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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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 참석...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농업 발전 기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시 서신면 영정로안7길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환경과 농업,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수·배현경·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조합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해 시설의 완공을 기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전을 다졌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준공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환경과 농업, 그리고 시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뜻깊은 결실을 맺기까지 힘써주신 조합 관계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이번 시설 준공으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와 자원화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악취 문제를 줄이고 바이오가스와 퇴비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큰 성과”라며 “의회도 앞으로 농축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준공식은 기념식과 축사, 현판 제막, 시설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