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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우리나라가 제안한 쌀에 대한 농약잔류기준 국제기준 채택

쌀에 대한 국제기준 설정으로 국내 쌀 및 즉석밥 수출 활성화에 기여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하여 채택됐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mg/kg)을 적용받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 인삼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삼(가공품 포함), 고추, 감 등에 대해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약의 국제기준 설정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약 잔류허용치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FOOD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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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제7회‘다산의정대상’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재광 의원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대표발의 7건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에 참여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은 결국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